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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초연금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7월 10일(Thu) 15:57:03
조회수
618
읍·면
양도면

2014년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제도안내

대 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지급액 : 월 최대 20만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지급일 : 매달 25일(첫 지급일 : 7.25)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합니다.

신청안내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2014.7월에 만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7.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w.go.kr

★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양도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032-930-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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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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