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초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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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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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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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지급액 : 월 최대 20만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지급일 : 매달 25일(첫 지급일 : 7.25)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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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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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기간 : 2014년 7월 1일부터 - 만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2014.7월에 만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7.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거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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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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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 양도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032-930-4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