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 시행시기 2014년 7월 1일 (첫지급일 : 7월 25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종료 됨
▶ 대 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 지 급 액 월 최대 20만원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32만원 수급 가능
▶ 신청장소 양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 준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기타 구비서류
▶ 문 의 처 양사면사무소(사회복지 담당 930-4288)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 기초연금 신청 불필요
※ 별첨 : 기초연금 제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