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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 홍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7월 11일(Fri) 11:35:28
조회수
493
읍·면
양사면
첨부파일

기초연금_사진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 시행시기   2014년 7월 1일 (첫지급일 : 7월 25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종료 됨
 
 
▶ 대     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 지 급 액   월 최대 20만원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32만원 수급 가능
 
 
▶ 신청장소   양사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 준비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기타 구비서류  
 
 
▶ 문 의 처    양사면사무소(사회복지 담당 930-4288)
                
 
※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 기초연금 신청 불필요

※ 별첨 : 기초연금 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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