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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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4 - 521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설치예정인『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에 대하여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2014년 08월 14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설치목적 : 우리군 관내 주요 도로상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차량번호 인식용 CCTV카메라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이설 설치
- 설치대수 : 1대
3. 설치위치 : 길상면 온수리 527-2 길상초등학교 (붙임1 참조)
4.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4년08월 14일 ~ 2014년 08월 29일(15일간)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서를 첨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강화군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기한 : 2014. 08. 29까지
라. 보내실 곳 : 417-802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394(관청리163)
마. 문 의 처 :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
바. 연 락 처 : 전화 032-930-3367, 팩스 032-930-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