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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시안게인 개최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8월 27일(Wed) 09:58:26
조회수
645
읍·면
강화읍
첨부파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ㅇ 실시기간 : 2014.9.19 ~ 10.4 (기간중 12일 / 07:00~20:00)

         ** 9월15~18,20,21,27,28(8일간) 자율 2부제 실시

ㅇ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ㅇ 적용차량 :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 승합차

ㅇ 실시방법 : 차량등록번호 홀,짝수 해당일 운행

ㅇ 운행허가증 발급

  - 발급대상 : 비영리, 면세사업자,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업자, 장애인, 결혼, 장례, 임산부 또는 유아동승 차량 등

  - 발급신청 : 각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발급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ㅇ 차량 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 강화군은 차량 2부제 시행지역은 아니지만 인천시내로 진출입하는 경우 단속을 받게 되오니 해당차량 운전자는 차량 2부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닌다.

*** 또한 운행허가증 발급대상 차량은 필요하신 경우 우리읍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신 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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