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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11월 21일(Fri) 14:07:23
조회수
621
읍·면
화도면
첨부파일

사업대상자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으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농촌체험·관광사업 관련 분야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자

 

 

 

지원 자격

강화군 내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2,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하려는) 있는 경영체

* 부분적 6차산업화(1×2차 또는 1×3차) 추진 경영체 포함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시설 자금 : 토지구입,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설치 및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 (농기계 구입 제외)

리모델링 자금 : 기존 제조·가공시설, 유통·판매 및 농촌체험시설의

개·보수 자금

운영자금 :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가공품 생산 원료구입자금 포함)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대출조건

- 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연리 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3%, 2년 일시상환

재 원 :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리모델링 자금 : 총사업비의 100%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 소요자금의 100% (개소당 최대 3억원)

 

 

 

 

 

*또한 6차 산업화 창업자금 지원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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