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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동절기 대비 어려운 이웃 신고 안내
동절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견시
서도면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고기간 : 2014.11.25. ~ 12.31. (연중신청가능)
○ 발 굴 대 상 : 복지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
○ 복 지 제 도 : 기초수급, 긴급지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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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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