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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대비 어려운 이웃 신고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11월 25일(Tue) 20:16:38
조회수
545
읍·면
서도면

동절기를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 발견시

서도면사무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고기간 : 2014.11.25. ~ 12.31. (연중신청가능)

 

○ 발 굴  대  상 : 복지 수혜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

 

○ 복 지  제  도 : 기초수급, 긴급지원,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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