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사업 입주자모집 공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1. 전세임대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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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2. 공급호수 ․ 대상주택 ․ 지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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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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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호수 |
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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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1)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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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액 |
7,5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지원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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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2) 임대조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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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1) 전세금 7,500만원의 전세주택인 경우 - 임대보증금 : 375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500만원 - 375만원) × 2% ÷ 12] = 118,75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예시 2) 전세금 5,000만원, 월세 10만원의 보증부월세 주택인 경우 - 임대보증금 : 370만원(기본 25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12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370만원) × 2% ÷ 12] = 77,16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년치 월임대료 부족분만 추가 부담 |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순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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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12. 5.) 현재 강화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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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①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 |
- 1순위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요건 제외)
- 2순위
①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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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음.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 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②「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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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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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 이하 |
2,303,100원 |
2,551,400원 |
2,678,7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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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 이하 |
4,606,216원 |
5,102,802원 |
5,357,446원 |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o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4. 12. 5. 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강화군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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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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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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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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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세대주(한부모가족 신청인) 제외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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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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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1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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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한부모가족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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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5. 신청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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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기간 : 2014. 12. 17.(수) ~ 12. 23.(화)
- 단, 토ㆍ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o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6.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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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신청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
⇨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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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가능 여부 검토<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입주자> |
⇨ |
입주 <입주자> |
7.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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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14. 12. 5.) 이후 발급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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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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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준비사항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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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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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 발급기준일 : 2014.12. 5. (발급관리번호 : 2014980110)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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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8. 입주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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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주대상자는 강화군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LH로 통보
*1)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2)소득 조회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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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유형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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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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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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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소득 |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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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⑫공적이전소득 |
9. 입주대상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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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일시 : 신청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후
o 장소 :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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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1인 가구 및 임대주택 거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임대주택 거주자는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전세임대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지역별 신청접수현황에 따라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o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계약기한은 지역별로 별도 안내예정)
o 전세임대 지원은 최초 지원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재계약시에는 최초 계약시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업대상지역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o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을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증가분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o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여 해당 시ㆍ군ㆍ구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우선공급(공급량의 2%)을 통보한 자는 입주신청기간에 거주지 주민센터로 입주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우선공급물량은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및「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붙임 전세임대 관련 주요 문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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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전세임대 공급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시·도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운영기관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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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공급 ㅇ 공급목적 :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ㅇ 공급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 복지시설퇴소자 ㅇ 공급호수 : 1,000호 ㅇ 지원한도 :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ㅇ 임대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 부담,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ㅇ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이 추천) ㅇ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11.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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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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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콜센터 |
1600-1004 (www.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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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 (http://jeonse.lh.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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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LH 관할 지역본부 |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택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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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별 전화번호 |
구(시)별 전화번호 |
구(시)별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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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포 부천 |
인천본부 |
기존 |
강 화 군: 032-930-3346 |
동 구: 032-770-6461 |
중 구: 032-760-7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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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양 구: 032-450-5374 |
부 평 구: 032-509-6495 |
김 포: 031-980-2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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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구: 032-880-4271 |
서 구: 032-560-5713 |
부 천: 032-625-3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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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동 구: 032-453-2581 |
연 수 구: 032-749-7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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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
강 화 군: 032-930-3862 |
동 구: 032-770-6793 |
중 구: 032-760-7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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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양 구: 032-450-5604 |
부 평 구: 032-509-6886 |
김 포: 031-980-2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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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구: 032-880-4464 |
서 구: 032-560-4735 |
부 천: 032-625-3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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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동 구: 032-453-2795 |
연 수 구: 032-749-8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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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행복한 나눔입니다.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4.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