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창(2)I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인천서창(2)1BL_영구임대주택_입주자모집공고문_최종.hwp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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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2)1BL_영구임대주택_입주자모집공고문_최종[1].pdf [5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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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2)1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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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BL 영구임대주택 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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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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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일 |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고령 자용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
21 |
174 |
21.86 |
11.6849 |
1.1007 |
8.7131 |
43.3587 |
174 |
- |
34 |
140 |
113 |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
‘15.3. |
|
26A |
202 |
26.62 |
14.2293 |
1.3404 |
10.6104 |
52.8001 |
202 |
- |
40 |
162 |
109,110 |
||
|
26고 |
72 |
26.91 |
14.3843 |
1.3550 |
10.7260 |
53.3753 |
72 |
72 |
- |
- |
115 |
||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1,738호)과 영구임대주택(448호) 혼합단지로서, 국민임대주택은 기공급되었고, 금회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임
※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고령자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되었고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음
※ 고령자용, 우선공급, 일반공급 중 한 항목에만 신청 가능하며 형별 구분없이 1개 공급형에만 신청가능(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귀환국군포로 우선공급 신청호수에 따라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모집호수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함
■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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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형별 |
가군(법정영세민) |
나군(법정영세민 외) |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
21 |
1,809,000 |
360,000 |
1,449,000 |
36,040 |
10,978,000 |
2,190,000 |
8,788,000 |
88,090 |
|
26A |
2,203,000 |
440,000 |
1,763,000 |
43,890 |
13,369,000 |
2,670,000 |
10,699,000 |
107,270 |
|
26고 |
2,227,000 |
440,000 |
1,787,000 |
44,370 |
13,514,000 |
2,700,000 |
10,814,000 |
108,440 |
○ 「가군」해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는 제외),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나군」해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5호 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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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18.)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고령자임대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 만65세(1949.12.19 이전출생)이상인 자에 한함)로서 본인과 세대원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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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우선공급 |
-(제31조 제6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1조 제7항)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세대주요건 제외) -(제31조 제8항)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제31조 제9항)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우선공급 대상 중 규칙 제31조 제6항 해당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타 우선공급 대상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음.
■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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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위 |
내용 |
비고 |
|
일반 공급 |
1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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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는 1순위만 모집하며 2, 3순위는 1순위 미달시 추후 모집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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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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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발표 |
동호배정발표 |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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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6(금) - 2015.1.2(금) (09:00~18:00)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2015.2.17(화) (16:00 이후)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LH 홈페이지 |
2015.2.27(금) (16:00 이후) LH 홈페이지 |
2015.3.6(금)-10(화) (10:00~15:00) LH 인천지역본부 |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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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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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원 포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1통 |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LH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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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
본인신분증, 도장 |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본인인감 증명서(본인발급), 본인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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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자 |
주민등록표초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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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증명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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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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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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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보훈처/ 주민센터 |
|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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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국군 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규칙 제31조제6항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신청자는 영구임대 지원대상 확인서를 계약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불가
(영구임대 지원대상 확인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후 발급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사전 발급받아 계약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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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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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조사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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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발표 (인천광역시홈페이지, LH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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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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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LH인천지역본부)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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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 우선공급 배정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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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우선공급 |
||||
|
계 |
주택공급규칙 제31조 |
||||
|
제6항 (국가유공자등) |
제7항 (귀환국군포로) |
제8항 (신혼부부) |
제9항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자) |
||
|
21 |
34 |
17 |
|
17 |
|
|
26A |
40 |
20 |
|
20 |
|
※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됨
■ 신혼부부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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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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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혼인기간이 5년이내이고, ②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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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선정 |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자녀 수가 많은 자 * 재혼시 전혼 자녀 포함 ② 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아래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에 의함 |
||
|
유의사항 |
* 임신사실 확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제31조 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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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 및 귀환국군포로 우선공급, 고령자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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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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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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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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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자 순으로 선정 |
■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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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
|
100점 |
|||
|
1. 세대주 연령 (25점) |
60세 이상 |
25 |
|
|
50~60세 미만 |
23 |
||
|
40~50세 미만 |
21 |
||
|
40세 미만 |
19 |
||
|
2. 세대원수 (30점) |
5인이상 |
30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세대주 본인,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
|
4인 |
28 |
||
|
3인 |
26 |
||
|
1~2인 |
24 |
||
|
3. 인천광역시 거주기간 (30점) |
15년 이상 |
30 |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
10~15년 미만 |
28 |
||
|
5~10년 미만 |
26 |
||
|
1~5년 미만 |
24 |
||
|
1년 미만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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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점(15점) ※ 세대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
15(유형 3가지)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 포로 |
|
|
13(유형 2가지) |
|||
|
11(유형 1가지) |
|||
|
7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 포로 |
||
|
4 |
▶ 비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
||
* 세대원수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주를 포함한 총 세대원 수(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포함)
* 인천시 거주기간은 세대주가 세대주여부와 관계없이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인천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인천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됩니다.(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
6.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15.2.17(화) 16:00 이후(발표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 동호배정 발표일 : 2015.2.27(금) 16:00 이후(발표 : LH 홈페이지www.lh.or.kr)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발표와 관련하여 공사 자격검증시스템의 변경에 따라 향후 일정 조정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사전 양해 바라며 변경시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예정일에 발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2015.3.6(금), 3.9(월), 3.10(화) 10:00-15:00
• 계약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처[인천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639-1)]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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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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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가상계좌입금)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개인별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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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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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의사항 |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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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및 서류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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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자 (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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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신동아건설(주)입니다. • 단지 북, 서측 경인고속도로 서창분기점이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서측 만수물재생센터(하수종말처리장)가 위치합니다. • 편의시설의 설치는 공정진행상 불가능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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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성능등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함[인증번호 : 2013-068(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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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부문 |
성능범주 |
세부 성능항목 |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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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관련등급 |
경량충격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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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충격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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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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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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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관련등급 |
가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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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
전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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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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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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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등급 |
조경 (외부환경) |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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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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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빛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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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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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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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열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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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등급 |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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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
전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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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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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 소방등급 |
화재 ․ 소방 |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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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 및 피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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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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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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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4.12.18.
LH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