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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2)1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4년 12월 24일(Wed) 11:45:54
조회수
1005
읍·면
화도면
첨부파일

인천서창(2)1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4.12.18.

 

1. 건설위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BL 영구임대주택 448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고령

자용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21

174

21.86

11.6849

1.1007

8.7131

43.3587

174

-

34

140

113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15.3.

26A

202

26.62

14.2293

1.3404

10.6104

52.8001

202

-

40

162

109,110

26고

72

26.91

14.3843

1.3550

10.7260

53.3753

72

72

-

-

115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1,738호)과 영구임대주택(448호) 혼합단지로서, 국민임대주택은

 

기공급되었고, 금회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임

 

※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고령자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되었고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음

※ 고령자용, 우선공급, 일반공급 중 한 항목에만 신청 가능하며 형별 구분없이

 

1개 공급형에만 신청가능(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귀환국군포로 우선공급 신청호수에 따라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모집호수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함

 

 

■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법정영세민)

나군(법정영세민 외)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21

1,809,000

360,000

1,449,000

36,040

10,978,000

2,190,000

8,788,000

88,090

26A

2,203,000

440,000

1,763,000

43,890

13,369,000

2,670,000

10,699,000

107,270

26고

2,227,000

440,000

1,787,000

44,370

13,514,000

2,700,000

10,814,000

108,440

○ 「가군」해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제외),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나군」해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5호 부터 제9호에당하는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18.)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고령자임대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1949.12.19 이전출생)이상인 자에 한함)로서

 

본인과 세대원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

 

구분

내용

우선공급

-(제31조 제6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1조 제7항)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세대주요건 제외)

-(제31조 제8항)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제31조 제9항)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 대상 중 규칙 제31조 제6항 해당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타 우선공급 대상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음.

 

 

■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구분

순위

내용

비고

일반

공급

1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 금회는 1순위만 모집하며 2, 3순위는 1순위 미달시 추후 모집예정

 

 

* 자세한 서식과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화도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930-444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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