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창(2)1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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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창(2)1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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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논현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BL 영구임대주택 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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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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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일 |
|||||||
|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계 |
고령 자용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
21 |
174 |
21.86 |
11.6849 |
1.1007 |
8.7131 |
43.3587 |
174 |
- |
34 |
140 |
113 |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
‘15.3. |
|
26A |
202 |
26.62 |
14.2293 |
1.3404 |
10.6104 |
52.8001 |
202 |
- |
40 |
162 |
109,110 |
||
|
26고 |
72 |
26.91 |
14.3843 |
1.3550 |
10.7260 |
53.3753 |
72 |
72 |
- |
- |
115 |
||
※ 본 단지는 국민임대주택(1,738호)과 영구임대주택(448호) 혼합단지로서, 국민임대주택은
기공급되었고, 금회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임
※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고령자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되었고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음
※ 고령자용, 우선공급, 일반공급 중 한 항목에만 신청 가능하며 형별 구분없이
1개 공급형에만 신청가능(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귀환국군포로 우선공급 신청호수에 따라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모집호수가
변동될 수 있음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함
■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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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형별 |
가군(법정영세민) |
나군(법정영세민 외) |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
21 |
1,809,000 |
360,000 |
1,449,000 |
36,040 |
10,978,000 |
2,190,000 |
8,788,000 |
88,090 |
|
26A |
2,203,000 |
440,000 |
1,763,000 |
43,890 |
13,369,000 |
2,670,000 |
10,699,000 |
107,270 |
|
26고 |
2,227,000 |
440,000 |
1,787,000 |
44,370 |
13,514,000 |
2,700,000 |
10,814,000 |
108,440 |
○ 「가군」해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는
제외),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나군」해당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5호 부터 제9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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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18.)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고령자임대주택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1949.12.19 이전출생)이상인 자에 한함)로서
본인과 세대원 (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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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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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공급 |
-(제31조 제6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며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1조 제7항)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세대주요건 제외) -(제31조 제8항) 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자녀가 있는 자 -(제31조 제9항)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 우선공급 대상 중 규칙 제31조 제6항 해당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타 우선공급 대상 중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대상자로 전환되지 않음.
■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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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순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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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급 |
1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동법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4.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7의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요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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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회는 1순위만 모집하며 2, 3순위는 1순위 미달시 추후 모집예정
* 자세한 서식과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화도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930-4441번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