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및 서비스관리자 모집
공고문(노인돌보미).hwp [500Byte]
미리보기
1. 채용인원
가. 서비스관리자 : 1명
나. 노인돌보미 :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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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강화 |
선원 |
불은 |
길상 |
화도 |
양도 |
내가 |
하점 |
양사 |
송해 |
교동 |
삼산 |
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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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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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2 |
1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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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1 |
※ 지역제한(채용인원별 실 거주지 배치)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2) 신체건강한 자
나. 서비스관리자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2) 컴퓨터활용능력 등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 종사자 우대
다. 노인돌보미
1) 개인차량 소유자로 운전가능자
2) 해당 읍·면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자
3) 기타 선발시 반영사항
- 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독거노인 관련 업무 종사자 우대
- 교동,삼산,서도면은 도서지역 특성상 근무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면장에 의한 추천 우대
3.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및 시간
1) 근무기간 : ‘15. 1.∼12월 /주5일 근무
2) 근무시간 : (서비스관리자) 09:00〜18:00 / (노인돌보미) 1일 4시간 30분 범위 내
협의 하에 조정 운영
나. 보 수 1) 서비스 관리자 : 월 146만원(4대보험 적용) 2) 노인돌보미 : 월 69만원(4대보험 적용) / 유류비 월 25만원 추가 지원 다. 복무관리 : 근로기준법 적용, 연차 유급 휴가, 근로계약 체결 라. 업무내용 1) 서비스 관리자 - 보건복지연계서비스 지원 총괄 - 시스템 활용 사업 실적관리 및 회계업무 - 독거노인 생활교육 계획 수립 및 관리 - 서비스 대상자 모니터링 및 노인돌보미 복무관리 - 고위험 독거노인 집중 관리 등 2) 노인돌보미 - 주기적 방문, 안부전화 등을 통해 안전확인 및 서비스 욕구 파악 · 주 1회 이상 방문/ 주 2회 이상 안부전화 - 주거 및 생활상태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제거 등 생활환경 정비 - 관내 독거노인 현황조사 - 독거노인에게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4. 선발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및 자격증 보유 여부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시험일정 등 개별 통지) 다.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성적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평정점수 동점일 경우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재 실시하여 결정 - 최종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결격 사유 발생, 사업참여 포기자 발생 시 차 순위자 고용 -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강화군청 1층 복지지원실 노인복지팀 나. 접수기간 : 2015. 1. 5.∼2015. 1. 9일(5일간)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내에 내방 ※대리 또는 우편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응시원서․이력서 : 최근 6개월 이전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cm)사진부착 -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복무는 강화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함. 나.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함. 다.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지정된 시험일시 및 장소에 참석하지 않거나, 지정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바.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서류심사, 면접시험 결과와 관련 채점표 및 채점결과 등에 관하여는「정보공개법」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제5호(시험관련정보)에 의거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일체 공개하지 않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실 노인복지팀으로 문의 (☎ 032-930-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