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개편
맞춤형급여_홍보문.hwp [500Byte]
미리보기
2015년 7월 1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은
더 넓어지고 두터워집니다
|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급여별 혜택의 범위도 두터워졌습니다
|
||||||||||||||||||||||||||||||||||||||||||||||
|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여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됩니다 소득증가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순으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이 되도록 합니다 보장수준이 급여별 특성에 맞게 현실화됩니다 주거급여인 경우 주택개량(자가가구) 또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자료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현재 받고 계신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유지됩니다 |
문의전화 032)930-4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