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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개편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5년 5월 28일(Thu) 10:18:16
조회수
411
읍·면
삼산면
첨부파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개편

 

             2015년 7월 1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은

              더 넓어지고 두터워집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급여별 혜택의 범위도 두터워졌습니다

선정기준

(현행)통합급여

 

 

선정기준

(개편후)맞춤형 개별급여

 

 

 

중위소득 50%

(211만원)

 

 

교육

교육급여

자활급여

 

 

 

 

 

탈수급시 지원없음

 

 

중위소득 43%

(182만원)

 

주거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최저생계비

(167만원)

7가지 급여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위소득 40%

(169만원)

의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위소득 28%

(118만원)

 

 

 

 

 

 

 

생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최저생계비 단일기준에 의한 포괄지원

 

※ 4인가구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여 안정적 자립기반이 마련됩니다

소득증가시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순으로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자활이 되도록 합니다

󰏚 보장수준이 급여별 특성에 맞게 현실화됩니다

주거급여인 경우 주택개량(자가가구) 또는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자료를 지원합니다

󰏚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 현재 받고 계신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유지됩니다

 

문의전화 032)930-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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