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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7.1.부터 변경됩니다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5년 6월 9일(Tue) 09:43:44
조회수
491
읍·면
양도면
첨부파일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 누구에게나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4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해드릴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의 내용, 대상, 일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붙임의 자료를 클릭해주세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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