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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등

작성자
- (☏ 032-930-3114)
작성일
2015년 6월 29일(Mon) 14:30:36
조회수
1395
읍·면
화도면
첨부파일

농지의 취득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위한 민원서류 서식입니다. 

주말체험 영농, 농지전용 목적의 신청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만 작성하여 주시고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시는 경우는 함께 게시된 농업경영계획서를 함께 작성해 주세요. 

 

- 화도면 산업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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