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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 김장용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 일반용[소각용 또는 매립용] 종량제봉투(20ℓ,50ℓ)에 “김장용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를
부착하여 배출
※ 스티커 배부: 강화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방문 수령
- 김장용쓰레기가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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