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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용 음식물쓰레기 배출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5년 11월 15일(Sun) 10:50:08
조회수
711
읍·면
첨부파일

김장용_음식물쓰레기_스티커


  ❍ 김장용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 일반용[소각용 또는 매립용] 종량제봉투(20ℓ,50ℓ)에  “김장용 음식물쓰레기 스티커” 를  

부착하여 배출

 

 ※ 스티커 배부:  강화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방문 수령

 

 

- 김장용쓰레기가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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