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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II 홍보

작성자
불은면 (☏ 032-930-4226)
작성일
2016년 6월 8일(Wed) 17:08:49
조회수
431
읍·면
불은면
첨부파일

희망키움통장1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가구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이상인 가구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16.06.01.(수) ~ 2016.06.10.(금)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 9월 3차 모집 예정)

 

◇ 사업내용

○ 본인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50%의 60%이상~기준 중위소득 60% 미만을 유지하며,

    교육 연2회와 사례관리상담 연2회에 참여하고 3년 만기까지 유지 시,

    본인적립금에 1:1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최대 본인적립금 360만원+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720만원 수령 가능)

* 단, 연2회 소득조사 실시하여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50%의 60% 미만일 경우

   본인적립금을 지급하고 환수해지, 기준중위소득60%이상일 경우 본인 적립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을

   모두 지급하고 중도해지

 

◇ 저축목적 : 주택자금, 교육자금, 사업의 창업 및 운영자금, 의료비,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ISA 계좌상품 가입 및 국민연금 납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지참서류 : 고용임금확인서

○ 소득은 공적으로 확인된 소득만 인정. 단 공적자료를 통해 근로·사업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신청자에 한해

    고용임금확인서(고용 및 임금에 관한 사실을 고용주가 확인해 주는 서류)로 대체가능.

    공적자료를 통해 일부라도 소득이 확인되는 자는 고용임금확인서를 통한 소명 및 수정불가하며,

    공적자료 수정 후 증빙자료(국세청 신고 접수증 등)제출을 통해 소명 및 수정가능

 

◇ 기타사항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문 의 처

○ 보건보지부 콜센터 ☎ 129

○ 불은면사무소 ☎ 032) 930-4266

○ 복지지원실 의료재활팀 ☎ 032)930-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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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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