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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양사면 (☏ 032-930-4288)
작성일
2016년 6월 14일(Tue) 09:48:12
조회수
396
읍·면
양사면
첨부파일

청소년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9세 미만

용도

 ㅇ공적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ㅇ청소년우대증표 :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붙임 : 청소년증 이용안내문 및 홍보물 각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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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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