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청소년증_이용안내문.pdf [9253803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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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청소년증_홍보물.pdf [136579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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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발급대상 : 만 9세 이상 만 19세 미만
용도
ㅇ공적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과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ㅇ청소년우대증표 : 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장소 : 가까운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붙임 : 청소년증 이용안내문 및 홍보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