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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국제결혼 지원

작성자
강화읍 (☏ 032-930-4193)
작성일
2016년 6월 20일(Mon) 13:24:31
조회수
372
읍·면
강화읍

신청기간 : 연 중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로서

     혼인경험이 없는 농어업인 남성 중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자

   - 건전한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질병 없이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지원내용 : 국제결혼 지원금 3백만원 등

사업대상 : 맞춤형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서류 : 농어업인 관련 서류 및 건강진단서

   ※ 기타문의 : 강화읍 주민생활지원팀(☎ 930- 4193~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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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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