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청소년증_발급신청_안내.hwp [2897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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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_이용안내문.pdf [9253803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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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요
(청소년증)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 (학생 여부와 무관)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청소년의 우대) 및 제4조(청소년증)
► 용 도
- 대학수학능력시험ㆍ검정고시ㆍ운전면허시험ㆍ국가기술자격시험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대중교통수단,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의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의 증표로 제시
► 발급 방식
가. 일반발급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나 : 단체발급
- 신청방법 : 신청서 취합하여 학교와 청소년 시설(기관)에서 신청
► 제출서류
사진 1매(반명함판), 발급신청서,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