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읍 무더위 쉼터 운영 홍보
무더위쉼터현황(강화읍).hwp [1740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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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합니다~
1. 운영목적
○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여름철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인한 폭염 발생시 인명피해 예방
2. 관련근거
○ 소방방재청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 시행하는「폭염대비 종합대책」에 따라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 관리
3. 운영기간 : 매년 6. 1 ~ 9. 30 (폭염대책기간)
※ 단, 폭염 장기화로 운영기간외 폭염특보 발령시 한시적 운영
4. 이용대상
○ 쉼터 이용대상은 폭염발생시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이하 “폭염에 취약한 사람” 이라 한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보호하는 보호자, 이들을 보호·관리하는 재난도우미 등
5. 강화읍 무더위쉼터현황(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