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강화군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도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년중
나. 지원기준
1) 지원연령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지원대상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강화군 지정)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정으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 부재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다. 지원내용 : 방학중, 주말, 공휴일 1식 지원(푸르미카드 사용)
라. 문 의 처 : 서도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930-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