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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서도면 (☏ 032-930-4522)
작성일
2016년 8월 9일(Tue) 09:13:21
조회수
703
읍·면
서도면

강화군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아래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도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년중

나. 지원기준

  1) 지원연령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지원대상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강화군 지정)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③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정으로 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 부재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다. 지원내용 : 방학중, 주말, 공휴일 1식 지원(푸르미카드 사용)

라. 문 의 처 : 서도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930-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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