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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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1. 시행시기 : 연중 수시
2. 주요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3. 신청대상
• 단전, 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세대 등 생계곤란 가구
•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수급자에서 탈락한 가구
• 실직이나 건강문제로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가구 등
4. 상담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서도면 주민생활지원실(930-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