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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4197)
작성일
2016년 9월 20일(Tue) 19:14:07
조회수
420
읍·면
강화읍
첨부파일

< 2016년 장애인연금 안내 및 홍보 >

1. 사업명 : 장애인연금
2. 사업개요
- 신청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등록 장애인 중 1급,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3급장애+기타장애)
- 신청기간 : 연중상시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월환산액)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3. 구체적 사항 : 붙임의 안내문 참조
4. 기타 : 장애등급재심사 대상자가 존재하므로 반드시 읍사무소 장애인복지 담당자(930-4197)와 상담 후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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