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장애인연금_리플릿.pdf [2830624Byte]
미리보기
<장애인연금 지금 신청안내>
• 신청대상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단,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면사무소
• 수급자격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 급여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월 204,010원
- 부가급여 : 월 20,000원 ~ 80,000원
장애인연금을 받기를 희망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불은면사무소 (☎032-930-4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