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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작성자
서도면 (☏ 032-930-3614)
작성일
2016년 10월 7일(Fri) 07:57:51
조회수
427
읍·면
서도면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기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1년이상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창전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에 재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공고 기간 : 2016. 10. 6 ~ 2016. 10. 217(10일간)

                         2. 대 상 자 : 2015. 9. 10 이전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대상자 : 장** 

                         4. 내 용 :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5. 방 법 : 서도면 홈페이지 및 서도면 볼음출장소 게시판 게시

 

붙 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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