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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하점면 (☏ 032-930-4183)
작성일
2016년 11월 4일(Fri) 16:35:10
조회수
388
읍·면
하점면

 

◇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40일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이번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 거주 의심자 등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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