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작성자
- 양사면 (☏ 032-930-3114)
- 작성일
- 2016년 11월 17일(Thu) 13:13:44
- 조회수
- 350
- 읍·면
- 양사면
가. 기 간 : 2016.11.14.(월) ~ 2016.12.23.(금) [40일간]
나. 중점조사대상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이 요청된 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주민등록표의 기재내용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이 상이한 자
-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
다. 조 사 자 : 주민등록 담당 및 담당자(필요시 이장 합동조사)
라. 방 법 : 조사대상 세대방문 통한 거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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