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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양사면 (☏ 032-930-4287)
작성일
2016년 11월 17일(Thu) 15:04:25
조회수
380
읍·면
양사면

가. 신청기한 : 2016. 11. 30.(수)까지

나.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 가축분퇴비, 퇴비

다. 지원비율

구 분

유기질비료

(20kg/포)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1등급

2등급

8,400원일 경우

4,000원일 경우

3,600원일 경우

3,300원일 경우

보조금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

6,400원

2,300원

2,000원

1,900원

라.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마.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및 해당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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