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위기사유
소득·재산기준
| 종 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 횟수 | ||
|---|---|---|---|---|---|
| 금전·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113.1만원(4인기준) | 6회 |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2.2만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0.2만원 이내(4인기준) | 6회 | ||
| 부가 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4만원, 중 34.1만원, 고 41.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지원 4회) |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3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