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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불은면 (☏ 032-930-4226)
작성일
2016년 12월 1일(Thu) 18:06:10
조회수
424
읍·면
불은면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①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主所得者)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만원, 4인기준 329.3만원) 이하
  • 재산: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13.1만원(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2.2만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0.2만원 이내(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1.4만원,
중 34.1만원,
고 41.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주거지원
4회)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3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긴급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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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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