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여성가족부에서는 2017.1.11.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발급대상 : 만 9세 ~ 18세 이하 청소년
나. 용 도 : 만 9세 ~ 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ㆍ자격증ㆍ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 발급비용 :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요금 3,100원 발생)
라.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마. 지 참 물 : 반명함판 사진 1매, 학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