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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1월 19일(Thu) 19:18:39
조회수
430
읍·면
첨부파일

 

「2017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기간: 2017. 1. 16. ~ 1. 31.

 

◎ 신청방법: <붙임 1>을 참조하여 <붙임 3>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작성 및 견적서를 첨부 신청

 

◎ 신청접수: 읍,면사무소

 

◎ 신청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자부담 가능 농가)

 

◎ 지원금액: 총비용의 60% 지원(농가당 지원 상한금액 300만원)

 

◎ 지원시설: 방조망, 철선울타리

 

◎ 주의사항: 대상자 선정 후, 6월까지 미설치 시 선정 취소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읍 주민생활지원팀(☏930-41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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