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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1월 19일(Thu) 19:35:04
조회수
446
읍·면
첨부파일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7. 1. 31(화)까지 신청접수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접수, 주말,명절연휴 접수 불가)


○ 신청장소 : 강화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930-4192)


○ 대 상 자 : 관내 주택 중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희망하는 자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가구당 최대지원 금액: 3,360,000원)


※ 새로운 지붕 개량비는 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 증명서류 (위임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우선순위 : ①노후도(건축연식, 높을수록)→②소득수준(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우선, 낮을수록)→ ③다자녀(3자녀 이상) 또는 다문화가정

(해당시)→④건축물 위치(인구밀집지역)→ ⑤신청자 연령(높을수록), 가족원수(많을수록)


※ 사업대상자 선정시 철거․처리 면적규모를 파악하여 철거지원 금액이 계획물량의 예산 총액을

벗어나는 경우 후순위로 선정하거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우리군에서 입찰을 통해 철거 업체를 선정하므로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 하거나 先철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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