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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홍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3월 6일(Mon) 17:43:31
조회수
422
읍·면
강화읍
첨부파일

  부동산거래시 거래안전성 및 편리성을 위해 종이계약서 대신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음
      - 홈페이지 : https://irts.molit.go.kr
 기타 문의 : 콜센터(☎02)2187-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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