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및 SOS복지안전벨트 제도 안내
- 작성자
- 불은면 (☏ 032-930-3114)
- 작성일
- 2017년 3월 13일(Mon) 15:10:55
- 조회수
- 520
- 읍·면
- 불은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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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안내 : 형행 법·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 국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 타법 우선 지원
- 긴급복지법에 의한 자산 조사 등을 준용하되 기존 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정을 발굴·지원
○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 판단 및 지원
○ 지원요청 또는 신고 접수 : 강화군청, 불은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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