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금지 안내
- 작성자
- 강화읍 (☏ 032-930-4192)
- 작성일
- 2017년 3월 19일(Sun) 10:05:23
- 조회수
- 1072
- 읍·면
- 강화읍
쓰레기를 소각하지 맙시다!
□ 폐기물 소각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심각한 요인입니다.
가정 등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심하게 오염시킵니다.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 폐기물 소각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 가정집에서 나오는 종이, 비닐, 포장재 등을 태우는 행위
- 드럼통에 각목, 폐목재 등을 태우는 행위
- 각종 문서 및 종이 등을 태우는 행위
□ 이물질이 묻은 폐목재나 생활폐기물을 불법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 쓰레기 소각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읍 주민생활지원팀 ☎ 032-930-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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