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돌봄지원(신설) 신청 및 출산용품지원금 인상 안내
개 요: 2017년 3월 15일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유아돌봄지원” 신설
신청대상 : 만1세 ~ 만6세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 분 | 지원액 | 지 급 기 준 |
| 유아돌봄지원 | 연20만원 | - 출생한 해 다음 연도부터 6년간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 - 만 6세가 도래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 가능하나 미신청시 소급적용 불가 |
문 의 : 주민생활지원팀(☎ 930-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