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강화군 읍면통합



컨텐츠

공지사항

  1. HOME
  2. 동네 알림방
  3. 공지사항

유아돌봄지원(신설) 신청 및 출산용품지원금 인상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4196)
작성일
2017년 4월 13일(Thu) 08:47:36
조회수
653
읍·면
            유아돌봄지원(신설) 신청 및 출산용품지원금 인상 안내

  개        요: 2017년 3월 15일 「강화군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유아돌봄지원” 신설
  신청대상 : 만1세 ~ 만6세
  지원대상
     -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
         ※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이력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지원내용


 
구 분 지원액 지 급 기 준
유아돌봄지원 연20만원  - 출생한 해 다음 연도부터 6년간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
 - 만 6세가 도래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 가능하나
   미신청시 소급적용 불가
 
  문        의 : 주민생활지원팀(☎ 930-419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공지사항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