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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개장신고 및 방법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4191)
작성일
2017년 4월 13일(Thu) 08:56:29
조회수
954
읍·면
강화읍
                           ▷ 묘지 개장신고 및 방법 안내 ◁
 
  2017년 윤달로 분묘의 개장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신고절차및 개장 후 유골 처리방법 안내
     - 윤달 (윤5월) : 2017. 6. 24. ~ 2017. 7. 22
     - 개 장 신 고
       ► 기존 분묘의 사진 첨부하여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사전 신고
          ※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장신고의 주체(신고의무자)
       ► 개장을 하려는 자
       ► 분묘의 연고자 및 분묘 설치․관리자
     - 개장 후 유골의 처리방법


 
개 장 방 법 개 장 지 (개장 한 문묘 처리지) 개장신고처
매장 ‣ 매 장 인허가를 받은 묘지에 한함 현존지와 개장지
매장 ‣ 화 장 공설장사시설 등 정해진 장소에서 화장 현존지와 개장지
매장 ‣ 봉 안 인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에 한함 현존지
매장 ‣ 자연장 인허가를 받은 자연장지에 한함 현존지
봉안 ‣ 매 장 인허가를 받은 묘지에 한함 개장지
   문   의 : 주민생활지원팀(☎ 930-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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