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개장신고 및 방법 안내
2017년 윤달로 분묘의 개장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신고절차및 개장 후 유골 처리방법 안내| 개 장 방 법 | 개 장 지 (개장 한 문묘 처리지) | 개장신고처 |
| 매장 ‣ 매 장 | 인허가를 받은 묘지에 한함 | 현존지와 개장지 |
| 매장 ‣ 화 장 | 공설장사시설 등 정해진 장소에서 화장 | 현존지와 개장지 |
| 매장 ‣ 봉 안 | 인허가를 받은 봉안시설에 한함 | 현존지 |
| 매장 ‣ 자연장 | 인허가를 받은 자연장지에 한함 | 현존지 |
| 봉안 ‣ 매 장 | 인허가를 받은 묘지에 한함 | 개장지 |
문 의 : 주민생활지원팀(☎ 930-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