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2017. 12. 30.일한 사업개요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저장탱크 설치 및 연료공급 지원대상 및 범위
- 일반주택,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공시설(영업시설 및 건축물대장 미등재 건축물 제외)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30세대 이상 70세대 미만의 마을
- 단, 중장기적으로 LNG 공급이 어렵고, 지역 특수여건을 반영 예외 적용 지원조건 : 군 60%, 주민 자부담 40%
- 군 최대 지원금액 : 4,200천원/가구당(가구당 평균사업비(700만원)의 60%)
- 가구당 자부담 : 평균 2,800천원
※ 가구당 평균사업비가 추가 될 경우, 추가 사업비는 자부담
※ 총 사업비가 평균사업비(7,000천원) 이하 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의 60% 지원 사업내용
- LPG 소형저장탱크(토목·안전펜스 포함), 가스공급배관 (매몰배관, 사용자 배관),
LPG보일러(온수배관 제외), 계량기 등
-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위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