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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6월 24일(Sat) 14:15:15
조회수
444
읍·면
                   <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
과 세 대 상 :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 올해 1월, 3월에 연납한 차량은 금번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 부 기 간 :
2017. 6. 16. ~ 6. 30.
납 부 장 소 : 전국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등
납부방법 안내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고지서 납부
    -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지방세/공과금⇒지방세⇒본인통장/
       현금(신용)카드로 과세내역조회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선택⇒납부
          ※ 자동차세는 후불제로써 폐차 말소등록 된 차량에 대하여도 폐차일까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소유권 이전 시에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
              산되어 각각 부과됩니다.
문 의 : 강화군청 재무과 시세팀(☎930-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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