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한: 2017. 7. 1. ∼ 7. 31.
□ 대 상: 7월 1일기준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 운영하는 사업주(개인.법인)
□ 세 율: 1㎡ 당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중 부적합 사업소 2배 중과 )
□ 가산세적용
- 무신고가산세 : 7월31일까지 신고가 없는 경우 본세의 20% 가산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신고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지연일수× 3/10,000
□ 신고․납부방법
- 방문접수 : 신고서 제출 후 납부서 수령 (인터넷 또는 금융기관 납부)
- 우편․ 팩스 :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서 제출 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