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 인)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발급
- (서 명)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함
- (사 실)『서명의 형태』가 아닌 대면 방문하여 『서명한 사실』을 확인
- (확인서) 읍·면·동을 방문하여 서명한 사실을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및 신분확인 : 신분증 제출 발급절차
-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 기재사항 관계공무원 전산입력 → 신청인이 확인 후 서명
→ 확인서 교부 전자본인서명확인제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 통해 발급(2013.8.2.시행) 발급절차
- 읍·면·동에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 제출 → 온라인상 "민원24"를 이용
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후 해당기관에 발급증 제출→ 관계공무원이 e-하나로민원 포털
접속하여 열람으로 발급사실 확인 발급 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