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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7월 6일(Thu) 10:47:03
조회수
633
읍·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본   인) 제3자가 대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발급
   - (서   명)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함
   - (사   실)『서명의 형태』가 아닌 대면 방문하여 『서명한 사실』을 확인
   - (확인서) 읍·면·동을 방문하여 서명한 사실을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 및 신분확인 : 신분증 제출
발급절차
   -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 기재사항 관계공무원 전산입력 → 신청인이 확인 후 서명
      → 확인서 교부

 전자본인서명확인제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 통해 발급(2013.8.2.시행)
발급절차
   - 읍·면·동에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 제출 → 온라인상 "민원24"를 이용
     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후 해당기관에 발급증 제출→ 관계공무원이 e-하나로민원 포털
     접속하여 열람으로 발급사실 확인
발급 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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