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농기계 윤활유 등) 및 폐식용유 무상배출 안내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032-930-3338)
- 작성일
- 2017년 9월 16일(Sat) 13:07:22
- 조회수
- 2336
- 읍·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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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농기계 윤활유 등) 및 폐식용유 무상배출 안내
○ 이용 대상자 - 농가, 가정
○ 대상 폐기물 - 폐유(폐윤활유, 폐기계유, 폐연료유 등)
폐식용유(동·식물성 기름)
○ 배출시 유의사항
- 읍면 지정일(시간)에 수거시설 내 배출용기에 배출(환경담당자 동행)
- 폐유는 지정폐기물로 수거시설에 배출 후 관리대장 작성
- 가정(농가)에서 발생한 폐유 및 폐식용유만 수거대상
※ 수거함에 시너 및 폐페인트 등 배출이외 품목과 폐식용유(동·식물성) 혼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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