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배경 :「장애인등 편의법」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되어 기존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의 교체 발급 필요 교체 기간 : 2017. 1. ~ 2017. 12. ※ 당초 2017.8.31일까지 교체기간 였으나 2017.12.31일까지로 연장,
2018.1.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교체 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발급대상 교체 절차
- 읍·면·동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회수 → 장애 유형 및 등급 확인 등
→ 주차표지 또는 자동차등표지 교체 발급 준비서류
- 기존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 운전자면허증, 차량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및
대리 발급시 대리수령확인서등 문의사항 : 강화읍 주민생활지원팀(☎930-4197) 유형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및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첨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