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하는 주거‧교육 및 차상위가구 등에 자산형성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3년 만기 월10만원
본인저축액에 대해 월 근로소득장려금을 1:1 매칭하여 적립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 및 차상위가구
- 가구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사업기준에 부합하는 가구
- 최근 3개월이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모집기간 : 2017. 10. 10.(화) ~ 10. 19.(목) 신청방법 : 직접방문 신청(신분증, 고용임금확인서 등) 기타사항 : 읍사무소 복지 담당자(☎930-4409)와 상담 후 신청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