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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홍보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10월 11일(Wed) 17:05:07
조회수
383
읍·면
강화읍
인천시 조례에 의거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여려운 위기 가정을발굴하여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 간 :
연 중
대 상 : 인천시 거주 6개월 이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
             재산 기준에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 : 원)
2017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SOS 복지안전벨트
(중위 85%)
1,404,991 2,392,281 3,094,777 3,797,273 4,499,768 5,202,264
 ►일반재산 기준 : 17,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위기상황 신속 해결을 위해 선지원 후처리 원칙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4인기준) 최대
횟수
SOS 복지안전벨트 긴급복지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810천원 1,157천원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이내 동일 2회
주거지원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445천원 636천원 12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19,100원
중 348,700원
고 427,3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동일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66천원/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35만원) : 각 1회
연료비 95천원
전기요금 50만원
해산·장제비 동일
1회
(연료비 6회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유기·학대·화재,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정이 있을 경우 복지담당자(☎930-4193~7)에게 연락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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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관리

  • 담당부서 : 자치교육과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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