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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10월 24일(Tue) 09:26:48
조회수
575
읍·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정화조(구:단독정화조) 2가지 종류
관리기준(하수도법)
    - 오수처리시설 :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 분뇨수집 운반업체 위탁 처리해야함.
    -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
    -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 금지
    -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에 오수 유입 금지\
강화군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상 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 번호
강화부일환경 금철연 강화읍 중앙로74번길 18 933-7084
삼산환경 한의탁 선원면 중앙로 256 934-1721
강화환경 도경덕 선원면 중앙로 284 93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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