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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10월 24일(Tue) 09:31:44
조회수
441
읍·면
강화읍
신청기간 : 2017. 11. 1. ~ 12. 8.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지원대상 : 강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지원품목 : 쌀, 순무, 고구마 등 강화에서 생산된 농산물
                    (절단, 분쇄, 건조 등 1차 가공품은 지원 가능하나 2차 가공품은 지원 제외)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건당 최고 3,000원)
지원한도 : 개인 100건, 단체 500건까지 지원
기타 유의사항
   - 2017년도 발송된 운송장만 인정
   - 운송장에 물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만 인정(순무○, 농산물×)
   - “강화군 농특산물 내용 확인필” 고무인 날인이 누락된 경우 제외
   - 관외지역에서 발송한 경우 제외
   -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낸 택배 제외
   -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가공품 제외
   - 중간 유통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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