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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및 SOS복지안전벨트 사업 안내

작성자
불은면 (☏ 032-930-3114)
작성일
2017년 10월 27일(Fri) 11:01:56
조회수
560
읍·면
불은면
<긴급지원 및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위기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단, SOS 복지안전벨트의 경우 인천시 거주자 중 위기상황 발생 1년 이내 가정)
□ 지원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 지원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타 급여는 종류별로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일반재산 기준 : 17,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000만원 이하
□ 지원 단위 및 기준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4인기준)
금전

현물
 
지원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57천원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이내
주거지원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36천원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19,100원
중 348,700원
고 427,3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5천원/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 신청
□ 기타사항 : 사후조사를 통해 부적정한 지원임이 활인될 경우 지원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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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자치팀
  • 전화번호 : 032-93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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