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안내
- 작성자
- 양사면 (☏ 032-930-4288)
- 작성일
- 2017년 11월 6일(Mon) 14:15:16
- 조회수
- 360
- 읍·면
- 양사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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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1. 수급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2. 부양의무자(직계1촌 및 그 배우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따른 1,2,3(3급은 중복) 중증 장애인
관련 홍보물을 첨부하오니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양사면사무소 기초생활보장담당(032-930-4288)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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