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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강화읍 (☏ 032-930-4202)
작성일
2017년 12월 6일(Wed) 15:25:27
조회수
278
읍·면
강화읍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저소득층 어린이, 청소년들이 운동을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연간 6개월 이상, 매월 8만 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 대상 : 유․청소년 만 5세~18세까지(2000.1.1.~2013.12.3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구
   - 범죄 피해 가정
신청 기간 :
2017. 12. 18.(월) ~ 12. 29.(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서면 신청 : 강화군청, 거주지 읍․면사무소
지원 기간 :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지원 내용 : 1인당 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기타 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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